원전 습식저장조 포화 시점 1~2년 앞당겨져
원전 습식저장조 포화 시점 1~2년 앞당겨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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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되며 예상 발생량 늘어
한빛원전 2030년 포화 시작으로 한울·고리원전 순으로 포화돼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고준위 특별법 조속한 통과 필요한 시점

【에너지타임즈】 원자로 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공간인 습식저장조 포화 시점이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을 재산정 결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모두 79만4000다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12월 발표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생량보다 15만9000다발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을 살펴보면 경수로의 경우 고리원전은 기존 1만253다발에서 2037다발 늘어날 1만2290다발, 한빛원전 1만660다발에서 2391다발 늘어난 1만3051다발, 한울원전 1만8740다발에서 8661다발 늘어난 2만7401다발, 새울원전 1만5260다발에서 400다발 늘어난 1만5660다발, 신월성원전 3565다발에서 68다발 늘어난 3633다발, 중소로인 월성원전 57만6851다발에서 14만5069다발 늘어난 72만1920다발로 각각 전망됐다.

그러면서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42년, 새울원전 2066년 등 기존보다 1~2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는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바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원전 30기 운영을 가정해 계속 운영 미반영 등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산정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재산정 과정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과 2032년과 2033년 준공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영구 정지 원전 2기를 포함한 원전 32기 가동 등 친원전 정책이 반영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51만5000다발(1만8000톤)이 발생했으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2만1000다발(8900톤)은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이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49만4000다발(9300톤)은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보관되고 있다.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고리원전 6901다발(포화율 85.9%), 한빛원전 6824다발(75.7%), 한울원전 6475다발(82.5%), 새울원전 496다발(31.8%), 신월성원전 726다발(75.8%), 월성원전 49만3868다발(75.1%)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설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고리원전 습식저장조는 2030년경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를 제외한 고리원전 2~4호기와 신고리원전 1~2호기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한수원은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설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 최소량인 288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 모두 7년간에 걸쳐 추진되며,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포화 이전인 2030년 운영이 목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지난 10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한시적인 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탓에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설계 방향이 구체화 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으로 대규모 의견 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민·주민·전문가 등 3만4000명이 23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취지를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는 장으로 꾸며진다.

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을 주제로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안전 기준 등을 발표한다.

사용후핵연료 수조.
사용후핵연료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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