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전기요금지원대상 ‘12→32곳’ 확대
발전소 주변 전기요금지원대상 ‘12→32곳’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2.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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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시행

【에너지타임즈】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전기요금보조사업의 대상발전소가 12곳에서 32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를 유치한 주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보조사업의 대상지역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건강진단비용·TV수신요금·유선방송요금 등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한데 이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이 시행요령에 따르면 전기요금보조사업 대상범위는 원전이나 기본지원사업비용 20억 원 이상인 발전소에서 기본지원사업비용의 5억 원 이상인 발전소, 지원한도도 기본지원사업비용의 20%이내에서 시행하던 것을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전기요금보조사업 대상범위는 기존 ▲고리원전 ▲한울원전 ▲보령화력 ▲태안화력 ▲한빛원전 ▲영흥화력 ▲월성원전 ▲삼천포화력 ▲삼척그린파워 등 13곳에다 ▲평택화력 ▲부곡복합화력(GS EPS) ▲인천화력 ▲신인천복합화력 ▲서인천복합화력 ▲부산복합화력 ▲동두천복합화력 ▲포천복합화력 ▲북평화력 ▲양양양수 ▲광양복합화력(SK E&S) ▲예천양수 ▲여수화력 ▲동해화력 ▲서천화력 ▲영동화력 ▲청평수력 ▲팔당수력 ▲화천수력 등 20곳 추가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월평균 최소 7350원에서 최대 1만7950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된다.

최대 지원금인 1만7950원의 혜택을 지원받는 지역은 고리원전·한울원전·보령화력의 5km 반경 내에 위치한 기장·울주·울진·보령 등이다.

이와 함께 직접지원사업은 일정금액을 세대별이나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비용·TV수신요금·유선방송요금 등의 용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용의 20%이내에서 추진된다.

한편 기본지원사업비용은 발전소 건설·운영기간 중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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