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들은 지난 20개월 간 오프라인을 통해 2만7000여명의 의견과 온라인을 통해 35만 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된 이 권고안을 살펴보면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이 포화시점인 오는 2051년을 기준으로 영구저장시설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영구저장시설을 실증할 수 있는 실증사업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부지에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다가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선 원전 내 단기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토록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그 동안 논의된 방안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영구저장시설을 운영하기까지 되도록이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원전 내 단기저장시설을 만들어 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한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실현가능성 관련 준공을 앞둔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이 지난 1991년 충남 안면도, 2003년 전북 부안이 주민반대운동으로 무산되는 등 홍역을 치른 후에야 들어선 것에 견줘볼 때 터무니없다는 것.
게다가 사용후핵연료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안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당장 원자력환경공단노동조합은 정부와 이 위원회가 원자력환경공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라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전담기관을 둬야 한다는 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새로운 전담기관이 생기면 경험이 바로 생기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운운하는 것도 시기상조란 뜻을 밝히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자문기구다. 도움이 돼야 할 정부 권고안은 ‘20개월이란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란 의구점이 들 정도로 실망스럽다.
국가적인 중대사 중 하나다. 우리가 원전산업으로 그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정부권고안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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