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법 하위법령 제정 행보 본격화
산업부 CCUS법 하위법령 제정 행보 본격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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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간기업‧지자체 등 대상 간담회‧설명회 개최
CCUS사업 신속한 추진 기반 조성과 다양한 지원 요청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CCUS법이 공포된 가운데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지자체는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앞으로 계획을 기업‧지자체 등과 공유하기 위해 15일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겸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민간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선 동해 가스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부발전은 포집 설비 설치‧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고, 석유공사는 CCUS 실증사업 실시‧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 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민간기업인 SK E&S는 초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 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자체인 충북도는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날 간담회에서 보여준 기업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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