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신재생도 계통접속 부담
1MW 이하 신재생도 계통접속 부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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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 내달 시행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E 보급 활성화될 것 기대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내달 1일부터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도 용량 부족으로 공용배전선로 건설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용배전선로 연계 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 신설·변경·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한전 측은 이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은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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