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발전 인허가 지연…감사원 前 나주시장 고발
나주SRF발전 인허가 지연…감사원 前 나주시장 고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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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수리 거부하거나 보완 반복 요청으로 미뤘다고 판단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에너지타임즈】 감사원이 나주SRF발전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한 전임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발전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수법으로 국책사업 추진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Ⅱ 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나주SRF발전소를 건설하고도 나주시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함으로써 2022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가동하지 못했다.

나주시는 2013년 8월 지역난방공사 측으로부터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SRF발전소에 조달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반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지역난방공사 측에 통보한 후 2014년 4월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와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승인했다.

다만 전임 나주시장이었던 A씨는 2017년 9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SRF발전소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시 SRF를 반입하면서 주민반발이 일자 SRF 반입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나주SRF발전소 가동 금지가처분신청을 지시했다.

또 그는 지역난방공사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사업 개시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식으로 미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A씨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했고, 나주시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방해해 사업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근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 연장선으로 규제 자체를 점검하는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처리하는 공무원 부작위, 소극 행정, 권한 남용 행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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