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양수발전 유치 신청 6곳 모두 추진
신규양수발전 유치 신청 6곳 모두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28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구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물량…나머지 11차 물량 반영
당장 넘어야 할 관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손꼽혀
홍천양수발전소 조감도.
홍천양수발전소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신규양수발전 유치에 뛰어들었던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예비사업자로 나누긴 했으나 일단 건설을 추진하고 추후 변동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신규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우선사업자로 합천(한수원)‧구례(중부발전), 예비사업자로 영양(한수원)‧봉화(중부발전)‧곡성(동서발전)‧금산(남동발전)로 각각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사업자 용량을 살펴보면 경남 합천 900MW(225MW×4기)와 전남 구례 500MW(250MW×2기)다. 또 예비사업자 용량은 경북 영양 1000MW(250MW×4기), 경북 봉화 500MW(250MW×2기), 전남 곡성 500MW(250MW×2기), 충남 금산 500MW(250MW×2기) 등이다.

산업부 측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인 1.75GW±20% 이내에 포함된 사업자를 우선사업자, 적격기준을 통과했으나 필요물량에 들지 못한 사업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 모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거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우선사업자 신규양수발전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물량으로 확정돼 2035년 3월 이내 준공되고, 예비사업자 신규양수발전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35년부터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우선사업자가 나오면 예비사업자 순서대로 우선사업자 지위가 주어진다.

다만 사업자 최대 걸림돌은 신규양수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영동‧홍천‧포천양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당시 가까스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규양수발전은 한수원의 합천과 영양을 제외하면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상응하는 양수발전 신규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수발전 유치지역의 지속적인 성원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와 함께 살펴나갈 것”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