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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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에너지타임즈】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두 달 연장된다.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수급 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정부의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9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고 이후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 같은 해 7월부터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 폭인 37%까지 확대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이 낮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LNG와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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