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동시 선금 지급
신한울원전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동시 선금 지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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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총 계약금액 최대 30% 선금 지급 특례제도 도입‧시행
선금 지급 확대…신한울 #3‧4 자금 1조+α 집행될 것으로 기대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에너지타임즈】 신한울원전 3‧4호기 보조기기 계약 공급사는 계약금액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선금 특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총 계약금액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전 기자재는 크게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된다.

주기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이며,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품목으로 대금이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기성급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 중이다. 반면 보조기기는 밸브‧배관‧펌프 등 주기기를 제외 모든 품목으로 기자재 납품 이후 대금이 집행된다.

그동안 원전 보조기기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 소요되고 있고,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하위 규정이 선금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연도로 규정하는 등 원전 보조기기 계약 공급사는 2~3년이 흐른 뒤에나 선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부 측은 이 같은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자재 기업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계약금액 최대 30%를 지급하게 되며, 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특히 산업부 측은 신한울원전 3‧4호기 보조기기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원전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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