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홍 국장-사용 후 핵연료 처분 쉬운 방법 하나 더 생기는 것 일축
임시저장 시설 공론화 거쳐 추후 특별법 개정으로 법제화 의견 제시
【에너지타임즈】 현재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 임시저장 시설 법제화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은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으나 한편으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앞으로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에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조성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논의를 위한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 중에서도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특별법 법제화 여부가 논쟁의 대상에 올랐다.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먼저 임시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이를 법제화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별법에 임시저장 시설을 법제화함으로써 영구처분 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해외에서 건식저장 시설(임시저장 시설)을 원전 내 건설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처럼 사용 후 핵연료 전체 프로세스 관리에서 논의하기도 하지만 많은 국가가 원전 운영 허가 변경 방식 등으로 결정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원전 내 건식저장 시설을 두고 있는 국가는 20곳에 이른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90개에 달하는 건식저장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특별법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원전 운영 허가 변경 등의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는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 시 정부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을 졸속으로 건설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개념적으로 임시저장 시설이 영구처분 시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저장시설을 처분시설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꼬집으면서 특별법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임시저장 시설부터 영구처분 시설까지 국가가 절차를 담아 시행하는 것이 지역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원전 내 건식저장 시설과 관련 특별법이 없다면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임시저장 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특별법에 임시저장 시설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시저장 시설을 특별법에 법제화하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생겨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임시저장 시설을 원전 내 건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법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고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국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임시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엔 문제가 없으나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고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 특별법에 이러한 절차를 담았던 것으로 이해되나 그 과정에서 공론화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행정관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을 이후에 공론화 등을 거쳐 다시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특별법에 담아도 될 것이라면서 성급하게 할 부분이 아니란 의견을 내놨다.
현재 지역 주민은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을 법적인 시설로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에선 특별행정관리위원회가 임시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위원회 소관 밖의 시설이어서 법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국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임시저장 시설이 영구처분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입장에선 임시저장 시설을 증축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쉬운 정책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공론화가 더 필요하고 임시저장 시설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이 기관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불거졌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주민 수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6만1000명에 인원이 참여하는 등 충분히 공론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홍 국장은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2018년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과정에서 임시저장 시설과 관련된 지역 내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규모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발의돼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법안은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공모 → 주민 의견 확인 → 기본조사 → 심층 조사 → 주민투표 → 부지 확정’으로 부지 선정 절차는 같았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개 특별법을 살펴보면 탈원전 정책이냐와 친원전 정책이냐는 것과 함께 사용한 핵연료를 연료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로 보는 것이냐는 것에 따라 현재 발의된 특별법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