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LNG 포함되고 원전 빠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LNG 포함되고 원전 빠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2.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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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등 녹색경제활동 원칙·기준 담아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눠 모두 69개 세부경제활동 포함돼
환경부 청사 전경.
환경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앞으로 녹색산업 투자 이정표가 되고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기술·산업과 함께 과도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총망라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공개됐다. 이 체계에 LNG는 포함됐으나 원전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30일 발표했다.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된 이 지침서는 69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인 녹색경제활동을 담고 있는 녹색 부문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단위가 상위 20% 이내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경우도 포함됐다.

발전 분야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 활동, 수송 분야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탄소중립 연료와 CCUS 등과 같은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도 녹색 부문에서 다뤄진다.

전환 부문에 녹색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5개 활동이 포함됐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가스복합발전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한 가스복합발전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되며, 저·무탄소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측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가스복합발전 대체는 2034년까지인 점을 참고했고,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소발전이나 CCUS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로 생산한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해 생산한 블루수소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되며, 추후 기술발전 추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상향된다.

다만 이 지침서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측은 탄소중립 정책 근거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원전이 반영돼 있지 않고 에너지정책 일관성을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도 현재까지 원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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