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여건 개선…수익‧공공성 종합평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여건 개선…수익‧공공성 종합평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9 0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 제고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기존 수익성 위주 평가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 제고를 골자로 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공성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되는 도시가스 수급지점 검토 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을 준용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는 2018년 수립한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의거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 7월 국내 천연가스공급시설투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을 확정했으며,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스공사는 앞으로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수급지점 개설 신청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 지자체 추진 의지, 도시가스회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회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택 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장은 “이 개정안에 따른 도시가스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도시가스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지역 주민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229곳 지자체 중 92%인 211곳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추진되는 13곳 지역을 제외한 94%인 216곳에 대해 2021년까지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