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소가스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인증 대상으로 지난 24일 지정했다.
수소가스충전소용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충전소 운영·유지 등을 위해 유로의 조절·차단·압력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등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독성가스·온실가스 중화처리 장비(KS I 910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이번에 KS인증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만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 심사업무 전문성·공정성 등 인증심사수행체계평가를 오는 9월 중 완료하고 제조사 KS인증신청접수도 가능토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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