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단비?…LNG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 발의
집단에너지업계 단비?…LNG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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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집단에너지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집단에너지용 LNG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유연탄 세금을 올리고 LNG 세금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 안은 유연탄 제세부담금을 LNG 제세부담금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LNG는 발전용 LNG 탄력세율(30%)을 적용받으면서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급전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돼 있는 탓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전환과 연료 간 조세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분산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탓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 뒤 “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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