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서부발전은 이 사업과 관련 이달부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지원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1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 원, 사고당 5억 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다하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준다고 소개했다.
서부발전 측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는 한편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중소협력기업 경영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어야 할 것”이라고 서부발전의 안전경영방침을 소개한 뒤 “협력기업의 안전인증취득지원과 작업단계별 안전활동지원 등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과 안전보건 공생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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