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한예슬, 불법 외환거래·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 부인
이수만·한예슬, 불법 외환거래·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 부인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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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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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63)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배우 한예슬(34)이 불법 으로 외환거래·해외 부동산 취득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SM은 12일 밤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다.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는 것이다.

SM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 역시 같은 날 밤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키이스트에 따르면 한예슬은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 이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이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 때문이었다"면서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알렸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없고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라면서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이날 오후 KBS 1TV '9시 뉴스'에서 금감원이 이수만 프로듀서와 한예슬 등을 비롯한 연예인과 재벌 등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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