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면 제도 시행…가구당 8만원 수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구시가 고통받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11%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려돼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자,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다.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도시가스요금이 637.36원이 된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7만9704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할인요금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할인대상자 접수는 1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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