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석유수급보고기간 ‘월간→주간’ 변경
42년 만에 석유수급보고기간 ‘월간→주간’ 변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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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세웠던 정부-주유소협회 마라톤협상서 합의점 도출
석유사업자, 수기·전자·전산 중 하나 선택한 뒤 매주 보고
내달 1일부터 1972년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제도 도입 후 42년 만에 보고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뀐다. 전산보고방식도 추가된다.

그 동안 이 제도변경을 두고 정부는 강력한 추진입장을 밝힌 반면 주유소협회 측은 뚜렷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얼마 전까지 동맹휴업이란 히든카드로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 제도시행 10여일 앞둔 20일 양측은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당초 정부는 석유제품수급거래 보고기간을 월간에서 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계획인 보고주기를 일간에서 주간으로 완화하고 줄이는 동시에 전산보고방식도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거치도록 수정권고를 내놨다.

그 결과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제도의 보고주기는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고, 보고방법도 수기·전자에서 전산·전자·수기 등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월 1회 관련 협회를 거쳐 석유공사에 보고하면, 석유관리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이 자료를 제공받아 석유제품거래량 불일치를 비롯한 석유제품거래량 급변 등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 업소를 분석해 불법행위단속에 활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체제에서 이 자료를 가짜석유제품을 단속하는데 허점이 있어 이 제도를 보완한 것.

먼저 주유소의 석유제품판매 주기에 비해 보고기간이 길어 이 자료를 활용한 단속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이상 징후 확인 뒤 해당 주유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거인 가짜석유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남아 있지 않는 것. 기존 보고방법도 수기·전자 등을 이용함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의 입·출고량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등이 가짜석유제품단속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 전산화사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선된 이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석유사업자는 주간으로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를 매주하면 되고 올해까지는 기존의 수기·전자방법에서 수기·전자·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의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석유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총 2180곳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희망 석유사업자의 주유소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무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먼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주유소판매시점관리시스템과 보고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사업자는 주유소판매시점관리시스템 보수와 보고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고프로그램만 각각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전국 3029곳의 주유소 동맹휴업을 4일 앞둔 20일 마라톤협상을 끝에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합의점을 찾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주간보고정책에 협조키로 한 반면 정부는 주유소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들은 동맹휴업을 즉각 철회키로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 주간보고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했으며, 주간보고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주유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주유소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보급·확대를 위해 회원사 전산보고장치 설치 업무를 내년부터 주관하게 된다.

이들은 주유소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유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논의주제는 주유소 경영실태진단과 경쟁력 강화방안, 주유소협회의 정책기능 강화,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이다. 또 양측은 주유소업계의 공제조합설립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협회에서는 소비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동맹휴업까지 가는 상황은 막아보고자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자 노력했다”면서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산업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당초 24일 예정됐던 동맹휴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수급거래보고 주간보고의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2일 3029곳 주유소에서 동맹휴업을 강행키로 했으나 정부가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 24일로 동맹휴업을 강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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