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계부터 외산 원전부품 위조여부 조사"
"건설단계부터 외산 원전부품 위조여부 조사"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05.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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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월성 2호기 등 총 8기 주기기 시험성적서 우선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9일 개최한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원전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안)’을 심의해 건설단계에서 외국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의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조사대상 건설원전은 건설 중인 원전 5기(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총 8기다.

원안위는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의 시험성적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주기기 공급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허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기기단위의 성능확인과 추가 시험 실시 등을 통해 안전등급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이날 원전 사고 시 환경손해는 정부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주체를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7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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