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년간 中企간 경쟁입찰 참여 법안 발의
중견기업 3년간 中企간 경쟁입찰 참여 법안 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4.0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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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경쟁시장에 참여해 온 매출액 2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제외되는 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기업 쪼개기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성장 이후 초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면서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초기 성장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구매시장은 106조4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2조 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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