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중소기업에 '꺾기' 강요하다 적발
산업은행, 중소기업에 '꺾기' 강요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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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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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벌인 것을 확인한 후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관련 직원에 대한 제재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총 5건(50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예·적금 및 펀드 상품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총 22억6900만원 규모의 꺾기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5000만원)을 없애고, 과태료 기준 금액을 건당 2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꺾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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