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3개 상장사 4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이달 중 23개 상장사 4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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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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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등 23개 상장사의 주식 4500만주가 3월 중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중 유가증권시장 1144만6332주(7사), 코스닥시장 3340만3481주(16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2월(4353만529주)에 비해 3.0% 증가했다. 지난해 3월(239만7748주)에 비해서는 87.04%나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벽산건설 49만4655주(총 발행 주식수의 3.6%)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이밖의 보홍수 해제 일자와 물량은 ▲11일 디올메디바이오 54만7946주(2.3%) ▲12일 대한해운 55만3106주(2.3%) ▲14일 넥솔론 724만6376주(5.9%) ▲18일 로엔케이 115만5770주(2.1%) ▲25일 동양건설산업 1만3069주(0.1%) ▲28일 나라케이아이씨 143만5400주(13.8%) 등이다.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및 일정은 ▲2일 코리아에프티(39.8%) ▲3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0.8%) ▲4일 한일진공기계(3.3%) ▲4일 현대공업(0.9%) ▲6일 알티카스트(0.3%) ▲7일 경원산업(2.5%) ▲7일 원팩(35.6%) ▲18일 태창파로스(14.6%) ▲19일 기가레인(0.7%) ▲19일 인트로메딕(0.3%) ▲20일 에스디엔(6.9%) ▲22일 동양시멘트(4.8%) ▲22일 에스티큐브(13.3%) ▲25일 씨그널정보통신(14.7%) ▲27일 이지웰페어(0.3$) ▲27일 솔루에타(0.5%) 등이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상장 이후 6개월부터는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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