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부정거래' GS건설, 최대 과징금 부과받나
'공시위반·부정거래' GS건설, 최대 과징금 부과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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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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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적자를 파악하고도 투자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이 공시 위반·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도 회사채 발행 때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5일 발행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며 발행규모는 3800억원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이틀 뒤 GS건설은 당초보다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한편 오는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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