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면제 개정(안) 대표발의
전하진 의원,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면제 개정(안) 대표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2.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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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창업보육센터 재산세가 관련 대학의 교육·연구용 부동산이 100% 면제받고 있는 것과 달리 50% 부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비정상적인 재산세 부과를 막아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오는 2017년까지 재산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그 동안 창조경제 핵심인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육성과 산학협력 등 다양한 일을 해 왔다”면서 “이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대학 부동산 기준에 맞게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센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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