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상임금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공식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 등 사법부와 정부가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왜곡하고 있다. 또 상당수 기업에서 편법·탈법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응지침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대응 ▲통상임금 정상화·초과 노동시간 단축·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미지급임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응지침을 다음달 10일께 책자형태의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고, 하순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