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구시를 CNG 택시 개조와 충전소 설치지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곳을 건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CNG 택시 개조와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9억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 원의 개조비용 중 30%인 144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CNG 충전소는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3억 원 가량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건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 해 택시의 주연료인 LPG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운송비용절감으로 사업자 수입과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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