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논의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 계열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배임·횡령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법정관리상태인 동양그룹 계열회사들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회사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내용·시기·정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회사들과 관련된 금융사기범죄는 정상적으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한국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회사의 부실과 불법에 눈을 감고 금융소비자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한국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회사를 상장폐지하려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사기혐의 발생 초기에 상장폐지를 했어야 한다면서 한국거래소가 금융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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