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김천시는 김천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18∼20℃로 유지함과 더불어 난방을 하며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등을 생활화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김천시는 1차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과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점포·사무실·상가·건물 등의 사업장은 영업이 끝난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2011년과 같은 국가적인 순환정전사태의 재발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