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총 6장 19조로 구성돼 있으며 ▲친절한 직무수행(근무자세 / 대면·전화응대요령) ▲청렴한 직무수행(금품수수행위 금지 / 청렴계약체결) ▲투명한 직무수행(계약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신속한 직무수행(계약업무 처리기준일 / 업무시스템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계약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설계·추진·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자사의 직원 등 내·외부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효로 업무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단순한 일회성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교육·포상을 통해 실효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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