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수용성 강화…주민참여제 개정안 행정예고
재생E 수용성 강화…주민참여제 개정안 행정예고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1.26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기준 설정과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
발전원별 이용률과 총 사업비 차이 고려 추가 가중치 조정
재생E 사업에 따른 신·증설 송·변전 주민도 참여대상 포함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가 주민 수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곧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주민 수용성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사업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5곳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 정도와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한편 사업비가 많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인접 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과 혜택이 높아진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인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과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원별 특성을 반영해 발전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도 조정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발전원별 이용률과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뿐만 아니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의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해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을 참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주민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가 마련된다. 또 대규모 발전사업은 높은 사업비로 인해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참여 범위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된다.

또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 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가 확대 부여된다.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