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건물·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돼 전주 이설을 요청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만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의 경우 요청한 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자사의 부담으로 바꾸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한전은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 이격거리가 기준이상인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현재 건물 신축현장에서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력선과 공사용 비계 등이 근접해 전력선 절연 방호관을 설치할 때 비용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거리 이하인 경우 한전, 이상인 경우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한전 측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조치로 연간 150억 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편익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