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전기재해 감축 한 목소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전기재해 감축 한 목소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1.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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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전기재해 감축을 위해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전기재해 감축과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자사 내외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전기안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재해 감축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도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의 전기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이라며 “법 제정이 현실화된다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제로빌딩과 같이 기존 전기사업법이 다루지 못하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새로운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기안전 플랫폼 등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기안전 정책자문위원회는 전기부문 주요기관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과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 발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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