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한전에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난해만 10만7524건으로 전년대비 2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신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 한전은 통신회사 6곳을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 57곳 등과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선 전체를 2019년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미 철거된 통신설비에 대한 위약금을 차등으로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전신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이 협정체결과저에서 4만8228건으로 줄었던 통신설비 무단설치 적발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10만7524건으로 협정체결 이전보다 5만9296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 5년간 한전이 전신주를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회사 등에게 부과한 위약금 규모는 25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으로 전신주를 사용할 경우 계약에 근거해 정상사용료의 3배에 해방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한전은 무단 통신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신주나 배전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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