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에 따르면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도 매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도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월 중순경 공포된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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