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양국 후속 행정약정 체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양국 후속 행정약정 체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4.03 0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美 에너지부와 충실한 협정이행 합의

【에너지타임즈】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후속 행정절차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미국 현지에서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에너지부(미국) 간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프랭크 클라츠(Frank Klotz)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청장을 만나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사항을 담은 행정약정에 서명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행정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상대국의 원산지인 ▲핵물질·장비·구성제품 재고의 연례보고서 제출 ▲핵물질·장비·구성제품 상호이전 시 사전 통보·확인 ▲조사된 핵물질·장비 등의 재 이전 시 사전 동의 요청·승인 등에 협력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연구개발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양국은 핵물질 등의 재고관리와 이전, 재 이전 시 정보교환 등 양국 간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이외에도 현재 캐나다·호주·일본과도 행정약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이들 국가가 원산지인 핵물질·장비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