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사장 10명 출사표…직원들 극도로 난색
중부발전 사장 10명 출사표…직원들 극도로 난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7.21 08: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대사장 제외 5명 모두 산업부 출신
재임기간 짧아 경영평가는 바닥 수준
내정설에 직원들 과거답습 실망 속출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초대 사장을 제외하고 줄곧 산업부의 몫으로 채워졌던 중부발전 사장 자리를 놓고 시작된 공모에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이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더니 그 동안 설에 거론되던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부발전 직원들은 극도로 난색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중부발전은 지난 2012년 한전의 경영평가에서 정부의 첫 경영평가를 받을 당시 C등급, 이듬해 C등급, D등급에 이어 최근 발표된 정부경영평가결과 E등급을 받으면서 바닥을 쳤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았다. 특히 중부발전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을 받음으로써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그 탓을 최고경영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다. 줄곧 산업부 출신에다 잦은 교체에 따른 피로도가 크게 쌓였다.

한국중부발전(주)은 최근 정부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최평락 前 사장의 후임으로 제7대 사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그룹은 크게 ▲내부 출신 ▲산업부 출신 ▲한전 출신 등으로 형성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내정설이 한전 출신 등이 거론됐고, 거론됐던 이들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에 직원들은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중부발전 사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초대 김봉일 前 사장(대림산업)을 제외하고 ▲2대 故 김영철 前 사장 ▲3대 정장섭 前 사장 ▲4대 배성기 前 사장 ▲5대 남인석 前 사장 ▲6대 최평락 前 사장 등 모두 산업부 출신이다.

중부발전 직원들은 또 다시 한전 출신 등에 대한 내정설이 나돌면서 극도로 실망하는 분위기다. 언제까지 이 과거를 답습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

중부발전 한 관계자는 “외부출신의 사장들은 조직의 장·단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만의 특색을 갖고 취임하기 때문에 취임 초 업무파악이다 뭐다 허비하는 시간이 많은데다 이후에도 업무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낭비할 요소가 다분해 결국 정부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조직이 성장 동력을 잃기 전에 내부출신의 사장이 배출한다는 중부발전 내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제까지 신임 사장 입맛에 맞춰야 할지”라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직 사장들의 재임기간도 문제를 삼는 분위기다. 재임기간이 짧음에 따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공격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정장섭 前 사장을 제외한 역대 사장들은 모두 중도사퇴로 재임기간이 짧다는 것인데 결국 조직력을 흩트려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장섭 前 사장도 재임기간을 채우긴 했으나 캐너텍사태에 연루된 바 있다.

결국 신임 사장들은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데다 재임기간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고, 중부발전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프로젝트도 사장교체에 따라 폐지되거나 동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중부발전은 한전이나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 단초가 된 것으로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보는 눈치다.

발전산업신문(본지 제휴사)은 중부발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여금도 못 받으면서 일만했는데 무능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의욕을 잃어 가는 후배들보면 할 말 없어 미안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부 출신의 사장이 오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을뿐더러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어 주눅 들어 있는 상태”라며 “정부나 정치인이 바라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부의 고객(중부발전 임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 예외조항을 달아 관료출신이나 모회사 관계자도 공모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