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태양광발전설비·송유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송유관 설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녹지에 지하로 매설할 수 없을 경우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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