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화물차 개조, 인증 문제 놓고 ‘시끌’
LNG 화물차 개조, 인증 문제 놓고 ‘시끌’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8.12.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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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근거한 국가 인증제도 거쳐야
국토부, 시범사업후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 기준 마련할 것

가스공사에서 추진중인 LNG혼소 화물차 전환 사업이 국가 인증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간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LNG화물차 보급 이전에 시범사업 기간중 엔진개조에 대한 환경부의 국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LNG엔진 개조가 환경부의 인증대상이 아니라며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인증기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인증은 엔진개조차량으로 8만km의 주행거리를 돌파하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검사항목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엔진개조산업에 대한 국가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LNG화물차 전환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LNG 엔진개조 기술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통해 개발된 만큼 연료공급장치와 부품 등 개조폭이 크기 때문에 인증절차 없이 진행될 경우 차량 자체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개조업체의 난립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 신뢰가 떨어져 보급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 질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LNG엔진개조 사업은 국토부의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NG화물차 개조가 환경부의 인증대상이 될수 없다”며 “LNG 엔진개조사업은 국토부의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엔진개조 인증요건인 배출가스 농도 등의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엔진개조 인증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LNG엔진개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논란에 가스공사 관계자는 “환경부의 인증절차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국토부는 엔진개조사업자로 템스와 엔진텍을 선정했으며 LNG 화물자동차 전환 시범 사업 참여차량 133대의 접수를 받아 50대를 선정했다.

가스공사는 내년초까지 시범사업 물량 14개 업체 50대의 개조작업을 마친후 3개월가량의 시범 주행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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