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등도 전기요금 카드납부 가능해져
영세자영업자 등도 전기요금 카드납부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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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3일부터 계약전력 20kW까지 카드납부대상 확대키로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전기요금 납부편의를 개선키 위해 오는 23일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0년 1월 첫 시행 후 주택용 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에만 적용하다 2010년 12월부터 일반·교육·산업·가로등·농업용 등 계약전력 7kW이하 모든 고객으로 확대해 왔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 확대를 자체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임차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금 면제 기준이 계약전력 20kW 이내인 점에 착안해 신용카드납부 대상을 이와 동일하게 계약전력 20kW 고객까지 확대·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전력 20kW 이하의 모든 고객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95%가량, 농사용 고객의 96%, 일반용 고객의 88%가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해져 현금융통이 어려운 농어민과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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