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 가중치 조정한 RPS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고시
풍력발전과 ESS가 결합한 사업의 경우 REC가중치가 최대 5.5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30%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안)을 고시할 12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REC 가중치 조정과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사업자 신뢰보호와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풍력발전·ESS 연계사업 관련 피크시간대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한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가 부여된다. 현재 1.0인 REC 가중치는 봄(9∼12시)·여름(13∼17시)·가을(18∼21시)·겨울(9∼12시) 등 피크시간에 맞춰 오는 2015년 5.5, 2016년 5.0, 2017년 4.5로 각각 조정된다.
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지역에서 지역주민 30%이상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REC 가중치 20%를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지에서 용수댐·담수호로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류·지열발전에 REC 가중치 2.0이 새롭게 부여된다. 또 해상풍력발전과 조력발전은 변동형 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이 지침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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