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정산금제도 본 취지 퇴색…제도개선 시급
용량정산금제도 본 취지 퇴색…제도개선 시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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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미운전발전기에게 2조3429억원 지급 지적
예비전력 확보됨에 따라 제도개선 조속히 마련·실현돼야
국내 전력시장서 전력도매가격이 계통한계가격(SMP)·용량정산금(CP)으로 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용량정산금이 운영되지 않은 노후발전기까지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지적됐다. 앞으로 예비전력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도입취지가 퇴색되는 등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용량정산금제도가 발전회사로 하여금 노후발전설비를 계속 보유토록 만들어 낙후된 미운전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을 받아가고 있다면서 전력수요포화상황에 이르는 현재 국내 전력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발전기 노후정도와 발전원별 이용률 등 전력계통 기여도에 따른 용량정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2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최근 6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 중 10%가량이 미운전발전기에 지급됐으며, 금액은 2조34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용량정산금제도가 발전기의 발전효율이나 감가상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노후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50년대 이후 준공된 전체 발전전원별 발전설비 이용률은 1950년과 1960년대 준공돼 벌서 50∼60년이나 운영된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2010년대에 준공된 발전설비의 이용률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현행 용량정산금제도는 낙후된 발전설비라도 용량정산금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발전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지나친 우려 때문에 발전회사들은 최대한의 전력예비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란 명분 아래 노후발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실질적으로 공급가능 한 유효성이 미흡한 노후발전기에 대해선 용량정산금을 환수하거나 과태료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용량정산금을 발전사업자의 제2의 수입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량정산금제도개선(안)이 조속히 마련·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준으로 전력수요량과 그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점으로 최대수요증가율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올해의 경우 지난해 동기보다 0.5%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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