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찾기라는 게 남동발전의 설명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8일 본사와 전사업소에 시행토록 한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 따라, “남동발전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해 재직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이 발주하는 모든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퇴직자 전관예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특정기술업체 밀어주기 등 부정부패 발생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기업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임익균 계약자재팀 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동발전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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