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리튬자원화 법안 국회 제출돼
바닷물 리튬자원화 법안 국회 제출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6.28 1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닷물을 해양자원으로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도 포함토록 명시하고 정부의 해양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해수에 매장량이 적고 기술·경제적으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 중 산업수요가 있는 희소금속이 육상매장량의 수 백배이상 용존해 있다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희소금속인 리튬의 경우 육상에 매장돼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410만 톤 정도로 수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바닷물의 경우 소금처럼 계속 뽑아내도 바다 속 리튬 함량비가 평형을 유지해 사실상 무한자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연간 1만4137톤에 달하는 리튬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각종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통과되면 삼면이 바다인 국내 해수개발이 활성화돼 해수에서 리튬과 같은 각종 희소금속이 추출·회수될 수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