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시설 교체시 안전조치 강화
LPG 연료시설 교체시 안전조치 강화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8.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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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都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용하던 연료가스를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완벽 철거 등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또 소규모 도시가스 공사의 행정정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스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어의 뜻을 수정하고,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술검토는 현행대로 받아야 한다.

사용하던 연료가스를 LPG에서 LNG(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양벌규정에서 법인 처벌의 실효성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이번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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