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입찰담합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정당
대법원, 4대강 입찰담합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정당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1.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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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대우건설·한화건설·동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화건설·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상고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참가한 기업이 경쟁을 회피하고 일정한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지분율과 공구배분합의에 가담했다면서 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담합은 경쟁제한성이 높은 물량배분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 입찰참가를 제한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이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18개 업체가 공구와 지분율 배부를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공구를 낙찰 받은 대림산업·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에 41억7000~22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우건설은 96억9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한화건설·동부건설은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건설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처분·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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