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시가기준 1/7 수준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금! 시가기준 1/7 수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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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실태조사 거쳐 관련 예산 확보해야 지적
한전이 송전선로나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상하게 되는 선하지 보상이 예산부족 등으로 또 다른 밀양송전탑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 탓이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선하지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하지 보상대상은 287필지 239㎢ 중 보상받지 않은 지역이 124필지 98㎢로 미보상률이 필지기준 43.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전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선하지 보상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 추정하는 보상금액과 공시지가·시세의 차이가 있어 보상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전이 추정하는 보상금액은 1조1583억 원 규모. 다만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대상지역의 공지지가가 3조829억 원에 달하며, 시세로 7조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내다봤다. 또 김 의원은 오는 2030년까지 대상지역의 지가가 현재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보상금액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선하지 보상계획에 따른 보상금액이 시세는 물론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제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가격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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