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스검사기관 ‘위법·편법’ 무더기 적발
민간가스검사기관 ‘위법·편법’ 무더기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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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영업정지 최대 60일 등 시·도지사 행정조치 요구
위법이나 편법으로 가스검사를 실시한 민간가스검사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가스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가스 관련 제품과 시설의 업무전반을 감사한 결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A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지난해 경남지역 2개 회사를 방문해 20분에 걸쳐 226대를 검사하는 등 민간가스검사기관 감사원이 하루에 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료를 재사용하는가 하면, 모든 검사항목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나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처리, 현장 검사 전 검사표 미리작성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 10일부터 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선 검사업무를 제한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방만경영 등의 사유로 협회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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