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59년 만에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9.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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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 규모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행 예정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농‧축‧수산물 선물價 20만원까지 확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긴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의결된 이 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기간 농‧축‧수산물 추석선물한도를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출용 마스크 전체 생산량 중 절반까지 수출이 가능한 마스크 수급 조치(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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