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 100만 원씩 감액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 100만 원씩 감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2.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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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공개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등의 성능 좋으면 보조금 늘어
전기차 충전. /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가 100만 원 감액됐다. 다만 충전 속도나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 원 감액된다. 중·대형 전기차는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소형 전기차는 최대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정액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된다. 중대형 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km에서 500km로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이 제공되고, 차량 정보수집장치를 탑재한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보조금 전액 지원 전기차 가격 기준은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고, 자동차 제작사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은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추가지원금은 국비 보조금 10%에서 20%로 상향되고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전기차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 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전기차의 경우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효율 계수가 도입되며,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 계수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제작사 사후관리와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된다.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모든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이 적용된다.

또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이었던 것이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기화물차 성능보조금은 100만 원씩 삭감되며,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 경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정액 5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각각 삭감된다.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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