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입찰 강행…노사전 협의체 소환?
남부발전 입찰 강행…노사전 협의체 소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2.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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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업 철회하면서 발전공기업 최초로 입찰 추진
국가계약법 근거로 입찰 일정 연장하고 참여기업 의견수렴
노동자 노사전 협의체 결정인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주장
살얼음판 걷는 입찰…입찰 결과 따른 변수 다수 상존 우려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전경. / 사진=뉴시스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남부발전이 삼척화력 연료‧환경설비 운전 입찰을 불가피하게 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사전 협의체도 소환됐다. 게다가 일반적인 계약방식이 아닌 점도 남부발전 입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12월 말 삼척화력 연료‧환경설비 운전위탁용역 입찰을 냈다. 다만 최근 이 입찰을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연장했다.

그 결과 사전적격성심사(PQ)는 1월 26일까지에서 1월 31일까지, 입찰참가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에서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입찰일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에서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각각 변경했다.

그러면서 남부발전은 이번 입찰을 연장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위탁용역이 3‧6개월씩 연장되고 있어 이번 입찰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누구도 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으려 했으나 남부발전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른 발전공기업 계약방식과 남부발전 삼척화력 계약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건설‧운전‧정비를 모두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으나 남부발전은 삼척화력 연료설비 건설‧운전‧정비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고, 환경설비 운전을 분리해서 발주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삼척화력 연료설비 건설‧운전‧정비 사업을 수주했고, 한전산업개발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하청받아 연료설비를 운전하고 있다. 최초이자 유일한 계약방식이다.

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 간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됐다. 다만 연장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음에 따라 계약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사업 철회를 통보하면서 남부발전은 불가피하게 입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업계를 중심으로 벌써 계약 연장이 두 번씩이나 진행됐기 때문에 남부발전이 연말이지만 입찰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삼척화력은 저열량탄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잦은 화재로 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고, 본업이 아니란 점도 삼성중공업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으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가동중인 석탄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 입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발전공기업이 입찰을 낼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남부발전이 입찰을 내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노사전 협의체가 사회적대타협으로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화하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고 정권교체가 됐으나 공식적으론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한전과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에 대한 매수‧매도를 위한 회계법인과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또 현 정부도 전임 정부의 정규직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전 협의체 결론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근로자대표단은 남부발전 삼척화력 연료‧환경설비 운전 입찰과 관련 통합 노사전 협의체 확대실무회의를 요청했고 오는 6일 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발전공기업을 대표해 2명이 참석하고 노동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이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입찰을 연장한 남부발전은 지난 31일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한전산업개발 등을 본사로 불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부발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입찰을 강행했을 땐 발전소 가동 중단까지 부담을 가져야 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단 용역계약이 아니라 공사계약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의무가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아 그렇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 한전산업개발이 수주하지 못했을 때 인수인계 없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입찰에서 한전산업개발이 수주하게 된다면 발전소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전산업개발이 아닌 다른 기업이 수주했을 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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